김건희씨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처음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했고, 재판부는 증인 선서 이후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항변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었다. 김씨가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언급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으나 김씨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5월 김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