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군 동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에 각각 병력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과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총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3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방 전 기획관은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