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기본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은 시민 의견 수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통영시는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