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인 강릉·동해·속초·인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과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신설해, 도내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감면 혜택은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