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전면 정비에 나섰다.
산림청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 불법점용 671건과 불법시설 248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결과 불법점용 671건 중 개인이 49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소 58건, 행위자 미상 118건으로 집계됐다.
국유림 내 위반 사례도 86건 확인됐다.
시설물 유형별로는 평상이 918개소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소, 텐트·펜스 396개소,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유림 내 시설물도 464개소에 달했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산간 깊은 지역이나 경계지대 등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누락된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드론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유명 계곡과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적발된 불법시설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 이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토록 행정처분을 서두를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높은 위반 사례에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참여 신고도 강화,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박은식 산림청장은 충청지역 산림 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불법 점유를 통한 사익 추구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건의 불법시설도 빠짐없이 적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산림 훼손을 근절하고 공공 자산으로서 산림의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