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6명, 학계 4명, 산업계 4명 등 14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1962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기업 기술과 IP를 보호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AI를 이용해 유명인 외모나 목소리를 무단 활용하는 디지털 페르소나 침해, 무단 AI 모델 증류 및 학습데이터 추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IP 침해 유형도 현행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법 구조상 목적과 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하나의 법령에 혼재된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구조 적정성 검토,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보호영역 검토, 산업현장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 개선 현황과 주요국 법령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아이디어 보호 사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 같은 무형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