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경찰, ‘화물연대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적용

경찰, ‘화물연대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적용

승인 2026-04-22 08:57:43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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