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163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 1만5386곳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이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정 효력이 만료된 1489곳 중 1326곳은 폐업 예정 등을 이유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 갱신을 신청한 기관은 총 1만4060곳이다. 이 중 1만3897곳(98.8%)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시설급여기관 3546곳 중 3519곳(99.2%), 재가급여기관 1만514곳 중 1만378곳(98.7%)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163곳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가 낮거나 운영계획과 자체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적격 기관 가운데 실제 수급자가 이용 중이던 54곳에 대해선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완료됐다.
올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1546곳이다. 복지부는 추가 심사 항목을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에는 자체 보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심층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부적격 기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