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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라진 상대원2구역…다음 달 재선정 ‘분수령’

시공사 사라진 상대원2구역…다음 달 재선정 ‘분수령’

승인 2026-04-29 14:04:47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 성남시청 제공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사가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조합은 다음 달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DL이앤씨도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정기총회에서는 GS건설 시공사 교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조합 측에서는 상대원2구역 신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참여 의사를 밝히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어 3월에는 조합장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이달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이 최종 가결됐지만,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시공사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착공 후 준공 시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는 3.3㎡(평)당 682만원 확정공사비 적용 △2026년 6월까지 미착공 시 조합원 세대 당 3000만원 배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책임 조달 △GS건설 관련 손해배상 발생 시 전액 부담 등이 포함됐다.

GS건설 역시 상대원2구역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지명으로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하며 △8월 내 착공 확정 △3.3㎡(평)당 729만원 확정 공사비 △손해배상금 200억원 부담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에 위치한 약 24만2045㎡ 규모 부지에 최고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50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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