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강화한 금융당국 방침에 맞춰 사실상 선제적인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담대에 대해 MCI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6일 이전에 신청·심사·승인된 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MCI 가입이 막힌다.
SGI서울보증이 발급하는 MCI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신용보험이다. 가입 시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MCI 없이 대출을 받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MCI 중단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1% 안팎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계대출 전체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틀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별로 관리 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이 같은 총량 규제에 맞춰 과거에도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대출모집인 취급 한도 축소 등 자율 규제를 되풀이해 왔다.
다만 이번 농협은행의 조치를 두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동참할 계획이 없다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별도의 자체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최근 주담대·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지 않아 당장 주담대를 조여야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아직 가계대출·주담대 관련해 MCI를 조정하거나 자체 규제를 강화하라는 공지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MCI·MCG 모두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영업점의 부동산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 중이며, 대출상담사(SR) 모집 건도 모집법인별 월별 한도를 두고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며 “비대면 접수 채널도 중단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