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들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치과에서는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최면진정제 미다졸람과 마취제 케타민·프로포폴 등의 처방 빈도가 높은 치과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술 필요성이 불분명한데도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약 7개월 동안 27차례 반복 투약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치석 제거와 치주 후 처치 등을 하면서 약 9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환자의 의존성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