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65세 넘었다고 산책도 포기해야 하나”…김예지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상한 폐지” 촉구

“65세 넘었다고 산책도 포기해야 하나”…김예지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상한 폐지” 촉구

“단 하루도 혼자 살기 힘든데”…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현실
활동지원 끊기고 장기요양 강제 전환…장애인단체 “선택권 보장해야”
“65세 넘었다고 서비스 끊긴다”…장애인 당사자들 “너무 가혹하다” 호소

승인 2026-05-06 12:37: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시행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 제도 선택권 보장 및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다음 해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약 1년간의 공백이 발생해 매일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일부는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와 장애인단체·피해 당사자들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선택권 보장과 연령상한 기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65세가 넘어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활동 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전급여 보충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수정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수급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최근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사각지대는 없다’고 밝혔다. 장관께도 묻고 싶었다”며 “65세가 됐다고 장애인이 더 이상 산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밥을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가족과 지인을 만나러 가는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와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는 그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에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둘 중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척추장애인 오남석씨가 장애인활동지원법 연령상한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현장에 참석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은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장기요양제도로 강제 전환되고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 제도 개선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척추장애인 오남석씨는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68세에 알게 됐다”며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일상생활이 어렵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는 이달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담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특별한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복지부와 공단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공단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사해 등급 외가 나오면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강원도 원주의 공단 본사에 가 기자회견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공단 답변에 따라 추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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