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 천호성·유성동 경찰에 고발장 접수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 천호성·유성동 경찰에 고발장 접수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 ‘엄정한 조사’ 촉구

승인 2026-05-11 15:18:25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천호성, 유성동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천호성, 유성동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이 제기된 천호성 예비후보와 유성동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천호성 예비후보가 유성동 예비후보의 정치적 지지·합류의 대가로 도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유성동의 녹취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유성동과 총괄선대본부장의 통화)에 따르면,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유성동에게 도교육청 직책인 정책국장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의사를 표시한 취지의 통화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유성동이 ‘천호성한테 간다고 하면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발언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일반 대화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직책 제공 논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직책·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천호성과 유성동 예비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 AI요약
  •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고위직 거래’ 의혹이 제기된 천호성 예비후보와 유성동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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