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