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3)
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220억 소송…삼성 “사용권 확인” 반박

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220억 소송…삼성 “사용권 확인” 반박

두아 리파 측, 미국 법원에 1500만달러 손배소
삼성 “콘텐츠 파트너사 통해 TV 박스 사용권 확인”
리파 측 문제 제기 뒤 박스 제조 중단·교체 착수

승인 2026-05-12 11:26:31 수정 2026-05-12 16:16:03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달러(한화 약 220억원)다.

두아 리파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저작권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2025년 미국에서 판매된 TV 포장 박스 외부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파의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은 삼성이 마치 리파가 동의한 것처럼 암시하는 방식으로 TV 박스에 사진을 활용해 “삼성 TV의 스폰서로서 리파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의 설명은 다르다.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해 이를 활용했으며,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사용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는 리파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국 가수 두아 리파와 한국 배우 김고은이 1월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위크 기간 동안 프랑스 디자이너 마티유 블레이지의 2026년 봄·여름 컬렉션에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 가수 두아 리파와 한국 배우 김고은이 1월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위크 기간 동안 프랑스 디자이너 마티유 블레이지의 2026년 봄·여름 컬렉션에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두아 리파는 ‘Don‘t Start Now’, ‘Levitating’ 등 히트곡을 앞세워 그래미 어워즈를 세 차례 수상한 영국 출신 팝스타로, 푸마·입생로랑·베르사체 등 다수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해온 만큼 이번 소송은 국내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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