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넓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진주시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농업경영주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농기계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의 90%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경운기와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 기종이며,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등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총 78개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수확량 감소 보상에 더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보장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품목은 20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난 2023년 8869개 농가에서 지난해 9054개 농가, 올해 9533개 농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억7200만 원 규모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 원이다.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뿐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화재나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각종 사고로 농업 현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농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