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진주시, 농업인 안전망 구축 나선다…보험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진주시, 농업인 안전망 구축 나선다…보험 지원사업 확대 추진

승인 2026-05-14 11:02:13 수정 2026-05-15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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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자연재해와 농작업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넓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진주시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농업경영주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농기계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의 90%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경운기와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 기종이며,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등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총 78개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수확량 감소 보상에 더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보장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품목은 20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난 2023년 8869개 농가에서 지난해 9054개 농가, 올해 9533개 농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억7200만 원 규모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 원이다.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뿐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화재나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각종 사고로 농업 현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농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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