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14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