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경남선관위, 수강료 대납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남선관위, 수강료 대납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승인 2026-05-14 15:55:23 수정 2026-05-18 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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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의 수강료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14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지역문화 강좌에 참여한 선거구민 3명의 수강료 수십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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