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대전선관위, 교회에 헌금한 구청장 후보 고발

대전선관위, 교회에 헌금한 구청장 후보 고발

평소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에 감사헌금·명함 배부 혐의

승인 2026-05-21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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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대전시 모 구청장 후보가 교회 현금과 명함 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대전선관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후보자 A씨를 2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후보 A씨는 5월초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하여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씩 총 40만원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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