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대전선관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후보자 A씨를 2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후보 A씨는 5월초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하여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씩 총 40만원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