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남도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영덕 후보의 과거 성비위 혐의는 여전히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8년 당시 있었던 공천자격 박탈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전가하고 있는 정 후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도당은 “우리 당은 당헌·당규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려진 정 후보의 공천 자격 박탈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자신의 과오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성찰은커녕, 원인을 특정 인사와 외부 요인으로 돌리며 당의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며 공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책임은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영덕 후보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2020년 3월 ‘무죄’ 판결과 이를 근거로 한 ‘억울한 미투사건 피해자’라는 정 후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당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정 후보의 ‘강간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일 밤 있었던 정 후보와 여성의 부적절한 행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특히 피고인(정영덕)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졌던 행위로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