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다만,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기본권 구제를 위해 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쳤는지 따지는 ‘보충성 원칙’ 등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법적 대응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를 이동하거나 반출‧폐기‧훼손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강남구 1곳‧광진구 1곳‧송파구 12곳)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된 바 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