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올해 청정수소 입찰물량 500GWh, 일반수소 930GWh…혼소는 제외

올해 청정수소 입찰물량 500GWh, 일반수소 930GWh…혼소는 제외

승인 2026-06-08 18:46:57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제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kg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연, 일반수소발전 930GWh/연이며, 2027년 이후의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적인 고시개정을 통해 설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입찰시장의 지원대상, 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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