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양산시는 중동상황 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을 위해 남부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산, 원양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품폭이며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기에 소비자 수산물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