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기존에는 일부 시군에서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운영돼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경우 한계가 있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군 연계해 광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문관현 위원장은 “응급상황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며 “지역 경계도, 행정 칸막이도 없는 광역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