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마창대교 창원방향도 상시 과적단속…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창대교 창원방향도 상시 과적단속…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승인 2026-06-10 13:22:18 수정 2026-06-12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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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창원방향 요금소에 과적단속시스템이 새로 설치되면서 오는 13일부터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구조물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요금소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축중기 검·교정을 거쳐 6월 13일부터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산방면 화물차 전용 4·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이 이뤄졌지만 창원방면은 별도 시스템 없이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경남도가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은 이동 단속보다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원방향 과적단속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가 맡는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해 5월 말 설치를 완료했다. 축중기 검·교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적발된 과적 차량은 창원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는 하루 평균 약 4만8000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인 만큼 구조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도민 안전과 교량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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