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교육공동체와의 공론화 없이 진행됐으며, 입법예고 기간도 5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기획조정실과 학령인구정책과 등 핵심 정책 부서에 일반행정직 중심의 인사를 배치해 교육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이관은 사학 공공성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공청회 개최와 핵심 부서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보임 보장, 사학정책팀의 정책국 존치 등을 요구하며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 확대, 지역 분권 원칙아래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