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홍콩 ELS 과징금 경감…이찬진 “계도기간 중 발생·판례 등 감안”

홍콩 ELS 과징금 경감…이찬진 “계도기간 중 발생·판례 등 감안”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6000억 경감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었고, 상당수 계도기간 중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회복도 하나의 축”

승인 2026-06-22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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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홍콩 H지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경한 이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1호 사건인데 당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상당수가 계도 기간 중 발생한 사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수정안을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며 금감원의 ELS 제재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할 홍콩 ELS 과징금 수위를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대로 대폭 낮췄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과징금을 행정처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입안기관”이라며 “수권 범위 내에서는 (과징금을) 줄이고 줄여도 1조4000억원대 밑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어 재량 감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한 점도 제재 수위 과정에 반영됐다. 금소법의 원래 취지가 단순 ‘일벌백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예방적 효과로서의 제재 실효성 유지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 역시 또 하나의 축이 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적 노력이 제재 양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경감이 당국과 금융회사 간의 ‘딜(거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사후 부적절한 딜을 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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