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 호재로 수요가 집중된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간 동탄·기흥·구리는 서울 인접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 세제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도 가능했다. 이번에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고강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LTV 70%→40%, 9억 아파트 대출 6억→3.6억
우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은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예컨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력이 되는 무주택자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종전에는 LTV 70%가 적용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LTV 상한이 40%로 줄어 대출 가능액이 3억6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오는 7월5일부터 부동산 매매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중심 거래만 허용되는 만큼,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이 적용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사업자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성격의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사 대상 현장점검”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LTV 70% 등)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역시 이날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접수를 마쳤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