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코레일 “전동차 구매 입찰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직접생산 조건 충족

코레일 “전동차 구매 입찰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직접생산 조건 충족

트램 납품 실적, 기술기준 따라 전동차 유사실적 인정
현대로템과 협력 약정 반영, 형식승인 경험 평가기준 포함
현장실사·외부 전문가 평가 거쳐 최종 결정

승인 2026-07-04 14:00:27 수정 2026-07-04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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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진=이재형 기자
코레일. 사진=이재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신규 전동체 구매 입찰에 대한 보도에 대해 “철도차량의 구매 입찰에 있어 시장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적법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구매 입찰 시 실적 구분 기준을 ‘철도차량 기술기준’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분류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다“며 ”기술기준에서 트램은 도시철도차량(경전철)에 속하며, 고속차량을 제외한 EMU-150, 디젤전기기관차 등 일반차량 및 전동차량 구매사업 시 유사물품 실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로만시스는 전동차 납품실적이 없었으나 2024년도 전동차 108칸 입찰 시 로만시스가 현대로템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트램 565칸의 납품사업이 완료돼 유사실적으로 인정한다”며 “2025년도 전동차 156칸 입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되 안전성과 계약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등의 실적을 가진 회사와 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 입찰자의 납품실적으로 인정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올해 전동차 144칸 입찰도 전년과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로만시스가 형식승인 수행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과 협력키로 협약함에 따라 납품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신규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예외조항은 입찰 공고가 명시한 ‘스스로 설계·제작해 납품하는 직접생산’ 조건 조항에 정면 충돌하고 있어 그 유효성이 문제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접생산 조건 조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며, 이번 계약 체결 후 제조·납품은 낙찰예정자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은 이번 전동차 낙찰예정자가 적기 납품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해 낙찰예정자가 협력업체의 기술지원 업무를 상세화하고, 이를 이행하는 보증 방안 등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등이 업체가 제출한 구체화 된 협력안과 보증 방안 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철도차량 적기납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차량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적기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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