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원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원심 파기환송

1·2심 뒤집어…원청 부당노동행위 주체 아냐

승인 2026-07-09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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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박효상 기자
대법원 전경. 박효상 기자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지난 2020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택배노조에서 구제 신청을 냈고,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지난 2024년 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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