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갖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복잡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개선해 공익적 개발과 우량농지 보전의 균형을 지역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면적 294ha, 12개 시군, 20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번 해제에 포함된 2개 지구 등 7개 지구, 51.9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해제된 강릉시 유산동 지구 약 2.8ha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를 건립하고,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구 4.3ha는 팔봉산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 휴양 거점으로 육성된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의 성과를 살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