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나주시, ‘영산포읍 환원’ 본격 추진

나주시, ‘영산포읍 환원’ 본격 추진

45년 만에 옛 행정체계 복원 속도

승인 2026-07-15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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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실무추진단(TF)을 가동하며 45년 만의 옛 행정체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포읍 전경. /나주시
나주시가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실무추진단(TF)을 가동하며 45년 만의 옛 행정체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포읍 전경. /나주시
나주시가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실무추진단(TF)을 가동하며 45년 만의 옛 행정체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특례 적용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영산포읍 환원 실무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반별 추진계획과 향후 행정절차를 점검했다.

실무추진단은 총괄운영반과 예산지원반, 청사확보반, 공부정리반, 농업지원반, 현장대응반 등 8개 운영반으로 구성됐으며, 관계 부서와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이 협업해 영산포읍 설치를 추진한다.

영산포읍 환원은 현재 영강동·영산동·이창동으로 나뉜 영산포 생활권을 하나의 읍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되면서 폐지된 영산포읍을 45년 만에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에서도 여러 동을 통합해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나주시는 내년 1월 영산포읍 개청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행정구역 변경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구와 정원 조정, 법정리 설정, 통합청사 확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영산포읍이 설치되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제도적 혜택도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영산포 권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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