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1일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총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고양·시흥시, 서울 용산·마포·은평구, 세종시 등이다. 관련 고시는 22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하반기 별도 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통제보호구역 완화,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세 갈래로 이뤄진다. 제한보호구역은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개 지역 862만7856㎡가 해제된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장 큰 규모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로, 통신시설 주변에 적용됐던 제한보호구역 639만㎡가 해제된다. 장기간 이어진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출입과 개발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 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1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건축물 고도 제한 등이 완화돼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 도시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주변 기존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69만5080㎡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의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