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난 뒤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향후 수사 체계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크다며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