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5차례 의뢰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며 정치자금법상 투명성 확보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명씨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토대로 추론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으면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군 핵심 축으로 거론돼 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3%, 오 시장은 14.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3%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각각 27.4%로 공동 1위에 올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오 시장도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얻은 뒤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발언권 패싱’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정책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로도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연일 각을 세워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선고로 오 시장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고 향후 대권 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 명태균 사건과 연루됐다는 정치적 책임까지 더해져 향후 대권 도전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는 위기”라고 이야기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이 한동안은 좀 위축될 것이다. 서울시 시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전체적인 활기도 조금 축소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야권 차기 주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는 만큼 1심 결과만으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