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치료중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안돼""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암을 치료하면서 생긴 합병증을 없애는 수술은 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4일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3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받기로 알리안츠생명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합병증으로 2008년 8월까지 11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이에 알리안츠 측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졌다.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은 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