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mi...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