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청도군 일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청도군 일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 2009-08-25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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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토해양부는 경북 청도군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단지로 육성하는 개발 계획을 25일 확정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청도읍, 화양읍 등 7개 읍·면(69.31㎢)으로 청도군 전체 면적의 약 10%에 달한다. 2015년까지 총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며, 모두 7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벨트로 조성되는 청도중심권역(29.75㎢)에는 상설 소싸움장, 로하스타운(은퇴자마을), 오례산성(복원) 및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 레저전원타운벨트로 온천지구, 생태전원타운 등이 조성되며, 비슬산을 끼고 있는 산서권역(19.29㎢)은 산림치유센터와 관광농원 등 산악웰빙휴양벨트로 개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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