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 2017-07-24 13:45:21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인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과 함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