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8명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8명

승인 2021-10-15 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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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사적모임 인원을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은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김 총리는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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