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 납기연장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 납기연장 

승인 2022-02-17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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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업종이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받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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