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승인 2023-05-25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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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와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지역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A씨 부부에 대한 고소는 현재까지 155건 접수됐다.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B씨에 대한 고소는 184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당시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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