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인천시, 주택·학교·사회복지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인천시, 주택·학교·사회복지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승인 2025-01-15 13:36:20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와 단독·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옥내 노후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별 상한금액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200만 원이며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이며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시 세대당 150만 원이며 세대급수관 지원금 100만 원, 공용급수관 지원금은 단지별 7,000만 원 (세대당 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사용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공용급수관 공사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진단신청서 제출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해 전 세대의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을 희망하면 지역별 상수도사업소에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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