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 요양원에서 거소투표 허위 신고 등 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9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선관위가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해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8일 문경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5월 6~10일) 중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한 요양원 사회복지사 B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도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 16명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