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홍기후 광역의원이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매산리 산 121번지에 위치한 향토문화유적지 제11호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과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또 다른 분쟁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역사성·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 마련에 충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가 지난 2021년 경기도와 해상 도계분쟁에서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관련 경기도에 패소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최근 불거진 당진향토문화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포함된다는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전혀 관심히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삼국시대 임하필기 자료를 근거로 “대진(한진) 중류에 영웅암이 우뚝 서 있는데 그 높이가 1백척 가량 된다”라며“조선왕조실록에도 충청도 영공암으로 대동여지도에도 영웅암은 해상경계상 충남도와 당진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키뉴스가 영웅바위와 관련해 경기도가 초등생활 교과에 평택시 소재로 표기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다. 홍 의원은 이를 예시로 들며 충남도가 집중을 못하는 사이 각종 언론에 잘못된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히 소재 문제를 떠나 충남도와 당진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충남도와 당진시는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 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및 소재를 분명히 조명하는 홍보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영웅바위 역사성 제고 및 문화재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에 나서는 한편 당진시의회도 자체적으로 컨텐츠 영상 제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