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김용현, 추가 기소에 반발…영장심사 재판부 전원기피 신청

김용현, 추가 기소에 반발…영장심사 재판부 전원기피 신청

승인 2025-06-23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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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은 심문 당일인 23일 제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할 예정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면서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 제기 목적이 구속 연장에 있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으며, 이번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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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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