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6)
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일단 해명 듣고 수사 필요한 부분 사법 영역에 맡겨야”

승인 2025-09-19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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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해봤냐’는 질의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최초에 거론하신 분이 해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선 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시작됐다. 이어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회동을 언급하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을 두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가장 역점을 둔 입법 사항에 대해 “정부조직법, 그 중 검찰개혁법”이라며 “개인적으로 그 외 민생법 관련해선 배임죄 폐지”라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내란 관련은 비타협”이라며 “이를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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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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