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완료

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완료

승인 2025-10-28 13:15:46 수정 2025-10-29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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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2025년 부과분 지방세' 총 2700건, 1억 6000만 원을 감면 완료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 사업장의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만) 및 침수로 인해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했고, 피해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10월 중에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미 납부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재산세는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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