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해나가는 한편, 석탄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더욱 의미 있게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석탄산업전환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지역사회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이에 부응하여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