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는 “함양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귀사와 진행하기로 했다. 자재 구입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끝났다”는 등 공무원 실명과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뒤 문자로 선입금 요청을 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 같은 유형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 제3업체를 통해 계약업체에 계약사항을 통보하거나 특정 자재 사용을 지시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중단 후 군청과 경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관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 사례를 공유하고 SNS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채널로 스미싱·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선입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식 문서와 담당 부서 확인을 거쳐 진행해 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