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대상”…군위군, 규제 개선 성과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대상”…군위군, 규제 개선 성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생긴 교육 사각지대 해소…10월 과정부터 적용

승인 2026-02-05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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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후 발생한 농업교육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수용되면서 지역 농업인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역시민이 된 군위군 농업인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대구 편입 이후 교육 제한 문제가 생기자 군위군은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농산유통과와 협의에 나섰다. 4월 경북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7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공식 건의해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끝에 지난달 최종 수용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군위군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제한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전체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배포되며, 오는 10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부터 적용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 편입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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